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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갑질 피해사업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0724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8공포번호 5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본 전북특별자치도 내 사업자를 신속ㆍ공정하게 지원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갑질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5조의2,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
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1항ㆍ제4항, 제7조제3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ㆍ제2항, 제12조의3제1항ㆍ제2항, 제12조의4, 제12조의5, 제12조의6제1항, 제14조의2제5항, 제15조의2제3항ㆍ제6항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
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12조까지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
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제7항,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하도급거래 공정화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
2. “사업자”라 함은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ㆍ종업원ㆍ대리인 기타의 자는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사업자로 본다.
3. “사업자단체”라 함은 그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
4. “피해사업자”란 제1호의 갑질 행위로 피해를 본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에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의 소재지)를 둔 피해사업자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

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갑질 행위로 피해를 본 도내 피해사업자의 구제 및 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갑질 행위 확산방지 및 예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사업

도지사는 갑질 행위의 확산방지 및 예방과 피해사업자의 구제 및 지속 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피해사업자의 구제 및 갑질 행위 예방을 위한 시책 수립
2. 갑질 행위 및 피해사업자 등에 관한 조사
3. 갑질 행위 확산방지 및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피해사업자 지원 등

① 도지사는 피해사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다른 조례나 규정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전북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지원
3. 피해사업자 경영안정 융자 지원
4. 피해사업자 법률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피해사업자의 구제 및 재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피해사업자는 법 제35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 또는 법 제48조의2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결정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서 규정한 신청 요건 외에 피해사업자에게 갑질 행위로 인한 피해 사실과 규모 등을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민간협력 지원

도지사는 피해사업자의 원활한 재기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업 및 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갑질 행위 확산방지 및 예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불공정거래 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갑질 행위의 예방 및 피해사업자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전북자치도 불공정거래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8.>
② 위원회는 제6조에 따른 피해사업자 지원 사업의 대상, 범위, 규모,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 12. 8.>
1. 대학에서 법률학ㆍ경제학ㆍ경영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ㆍ검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5. 공정거래 및 분쟁조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또는 소비자분야에 경험 또는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③ 위원장은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2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법률지원

① 도지사는 갑질 행위로 인한 피해사업자를 구제 및 지원하기 위하여 전북자치도 법무행정 전담부서에 갑질 피해 법률지원단(이하 “법률지원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법률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보조금 등의 환수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 등 금전적 지급 및 그 밖의 지원을 받은 피해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지원받은 경우
2. 착오 등으로 지급 또는 지원된 경우

제13조

포상

도지사는 갑질 행위의 예방 및 확산방지를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한 기업ㆍ기관ㆍ단체ㆍ개인에게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