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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농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0723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8공포번호 5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적절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향상시켜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을 말한다.
2. “안전성조사”란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제1항제1호의 농산물 또는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용수ㆍ자재 등에 대한 조사를 말한다.
3. “유해물질”이란 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유해물질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향상하기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

세부추진계획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생산ㆍ유통되는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상품성 향상을 위해 농산물 안전성 확보 세부추진계획(이하 “세부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세부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농산물 안전성조사
2. 위험평가 및 잔류조사
3. 농업인에 대한 교육 및 홍보
4. 소비자 교육ㆍ홍보ㆍ교류 등
5.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사ㆍ연구
6.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제5조

안전성조사

① 도지사는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성조사를 하여야 한다.
1. 생산단계: 안전관리를 위하여 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기준의 적합 여부
2. 유통ㆍ판매 단계: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
② 안전성조사의 대상품목 선정, 대상지역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시료 수거 등

① 도지사는 안전성조사, 유해물질 위험평가 또는 농산물에 잔류하는 유해물질의 실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시료 수거 및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상으로 시료 수거를 하게 할 수 있다.
1. 농산물과 농산물 생산에 이용ㆍ사용되는 토양ㆍ용수ㆍ자재 등의 시료 수거 및 조사
2. 해당 농산물을 생산,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는 자의 관계 장부나 서류의 열람
② 제1항에 따른 시료 수거, 조사 또는 열람에 관하여는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료 수거, 조사 또는 열람을 하는 관계 공무원에 관하여는 법 제13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7조

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 도지사는 생산과정에 있는 농산물 또는 농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용수ㆍ자재 등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농산물을 생산한 자 또는 소유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농산물의 폐기, 용도 전환, 출하 연기 등의 처리
2. 해당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한 농지ㆍ용수ㆍ자재 등의 개량 또는 이용ㆍ사용의 금지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조치
② 도지사는 유통 또는 판매 중인 농산물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행정기관에 그 사실을 알려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농산물안전에 관한 교육 등

① 도지사는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과 건전한 소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생산자, 유통종사자, 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 등에게 교육ㆍ홍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생산자ㆍ유통종사자ㆍ소비자에 대한 교육ㆍ홍보를 법 제3조제4항제2호에 따른 단체ㆍ기관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시민단체 중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과 건전한 소비활동과 관련된 시민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분석방법 등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도지사는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향상시키고 국내에서 농산물에 함유된 것으로 알려진 유해물질의 신속한 안전성조사를 위하여 안전성 분석방법 등 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에 관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