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안전과 생명보호, 사회기능 유지 및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는 재난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안전과 생명보호, 사회기능 유지 및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제9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 중 제9조에 따라 도지사가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도지사는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북특별자치도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책, 제도 개선
4. 재원조달 방안
5. 노동환경 개선
6. 인권 존중 노동문화 조성 및 확산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재난상황에 따른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도지사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2. 조사ㆍ연구 및 기초자료 구축
3.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심리상담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9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를 지정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정결과를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도지사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8.>
1.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무 범위
2.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 범위
3. 지원계획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
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필수업무 노동단체 및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① 도지사는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참여 확대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 및 홍보에 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필수업무의 정의, 범위 또는 중요성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방안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실적이 우수한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 내용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