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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0721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6-07-10공포 2026-07-10공포번호 60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5조 및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농산물의 이용촉진과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안정, 소비자의 이익보호, 지역순환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2026. 7. 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2025. 7. 11.>
1. “전북특별자치도 농산물”이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생산ㆍ가공된 농산물로서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유통ㆍ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2.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이란 농산물 직거래가 이루어지는 로컬푸드 직매장, 직거래장터, 농산물 인터넷쇼핑몰 등을 말한다.
3. “로컬푸드”란 생산자에게 적정한 가격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며 먹거리 순환경제 촉진을 위해 지역에서 생산ㆍ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농식품을 말한다.
4. “기획생산”이란 예측가능한 지역소비에 대응하는 생산을 조직하는 사업으로, 다품목 연중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다수 농가의 자율과 협동에 기반한 생산방식을 말한다.
5. “외식사업자”란 「외식산업 진흥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2. 4. 15.>
6. “단체급식”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 각 목에 따른 시설에서 음식물을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7. “로컬푸드 농부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것으로 로컬푸드를 주로 거래하기 위해 개설하는 임시시장을 말한다.
8. 그 밖의 용어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북특별자치도 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농업인과 소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지역경제 활성화, 농산물의 유통단계 축소 및 유통비용 절감, 전북특별자치도 농산물 이용 및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③ 도지사는 직원 복지사업 등을 위하여 농산물을 구매할 때에는 전북특별자치도 농산물을(이하 “농산물”이라 한다)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④ 도지사는 농산물의 공급 확대를 위하여 제2조제6호의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의 장과 적극 협력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 7. 11.>

제4조

참여주체의 역할

① 생산자인 농업인과 식품가공업자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과 가공식품을 생산하여 농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소비자의 건전한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소비자인 도민은 건전한 로컬푸드 소비 생활의 질적인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라 지역적 특성ㆍ상황에 맞는 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7. 11.>
1.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지역농산물 직거래 현황과 이에 대한 평가
3. 로컬푸드 직매장, 직거래장터, 온라인 등 다양한 형태의 지역농산물 직거래 기반 확대 및 활성화 방안
4. 지역농산물 유통단계 축소 및 유통비용 절감 등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방안
5. 그 밖에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지원

도지사는 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1.>
1. 로컬푸드 취급사업장 및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설치ㆍ개설ㆍ운영, 판로개척, 컨설팅
2. 로컬푸드 품목별 기획생산을 위한 조직화, 활성화 지원
3. 로컬푸드 직거래사업자ㆍ취급사업자ㆍ참여 농가ㆍ소비자의 육성을 위한 교육 및 소비자 모니터링단 운영
4. 로컬푸드 직매장의 교육, 문화, 체험 등 복합문화 기능 활성화를 위한 시설 개보수 및 프로그램 지원
5. 농산물 품질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설, 기자재, 안전성 검사 등
6. 농산물 이용 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우수 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
7. 로컬푸드의 정책홍보ㆍ전시ㆍ시연을 위한 박람회, 로컬푸드 농부시장 등의 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
8. 농산물 구매실적 및 직거래 실적이 우수한 시ㆍ군 및 유관기관, 공공형 직거래 사업조직 등에 대한 예산 지원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2

농산물 이용 촉진

① 도지사는 외식산업과 농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외식사업자로 하여금 농산물의 이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농산물의 이용 촉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농산물의 이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지원대상과 기준ㆍ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본조신설 2022. 4. 15.]

제6조의3

지역농산물 소비촉진 협의체 운영 등

①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85조제2항에 따라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소재의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할 수 있다.
1. 지역농산물의 안정적 공급 방안
2. 지역농산물 우선 구매 확대 방안
3. 그 밖에 지역농산물 공급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협의체는 「전북특별자치도 먹거리 기본 조례」 제11조에 의한 먹거리 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다. 단, 먹거리 위원회가 대신할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관계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7. 11.]

제7조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도지사는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정보의 제공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산물 직거래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

협의회 설치

① 도지사는 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협의회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우수 로컬푸드 직매장 인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 11. 4.>

제9조

상생협력사업

①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중견기업체와 생산자ㆍ생산자단체 및 농산물의 유통ㆍ서비스업체 간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사업을 실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농산물 판매활성화 및 지자체 간 상생협력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농산물 직거래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로컬푸드 인증 직매장 지정 등

① 도지사는 로컬푸드의 안정적 공급과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맞게 운영하는 직매장에 대해 인증 직매장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추천서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한 직매장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지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로컬푸드 인증 직매장으로 지정을 받은 직매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 표시를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자금 등을 지원할 때 로컬푸드 인증 직매장으로 지정된 사업자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인증 직매장의 지정 요건에 맞지 않게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