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보건법」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의 노출에 의한 전북특별자치도민의 건강영향조사 등을 효율적으로 검토하고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는 「환경보건법」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의 노출에 의한 전북특별자치도민의 건강영향조사 등을 효율적으로 검토하고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① 도지사는 「환경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과 성별, 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환경보건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지역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도민 및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제4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지역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③ 도지사는 국가의 환경보건 정책이 변경되거나 관계 행정기관장의 요청 등에 따라 지역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제4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지역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지역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소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역계획 추진실적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지역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전북자치도의 주요 환경보건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조정 및 자문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지역환경보건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8.> [제목개정 2023. 12. 8.]
①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3. 12. 8., 2024. 5. 31.>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이내
2. 환경산림국장
3. 환경보건 전문가
4. 환경보건 관련 시민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5. 환경보건 관련 산업계가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지역위원회를 대표하여 지역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개최한다.
② 지역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심의ㆍ조정 및 자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참여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지역위원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지역계획 수립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⑤ 지역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환경보건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도지사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환경성질환의 발생 또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지역의 특정 인구집단에 대해 역학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삭제 2025. 7. 11.>
① 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조사를 마친 때에는 필요 시 그 결과를 도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 7. 11.>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사항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법 제15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조사를 하기 위하여 지역건강영향조사반(이하 “건강영향조사반”이라 한다)을 둔다.
② 건강영향조사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강영향조사반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① 도지사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도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환경보건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환경보건 증진을 위해 조사ㆍ연구ㆍ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건강영향조사 및 역학조사
2. 환경보건 증진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 관련 프로그램 발굴ㆍ운영
3. 그 밖에 도지사가 환경보건 증진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