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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0718

경상북도 영양군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31공포번호 23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양군이 체결하는 업무협약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업무협약”이란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제휴기관과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협약서 등을 말한다.
2. “업무제휴기관”이란 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을 말한다.
3. “주관부서” 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군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이 체결하는 모든 업무협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협약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체결하는 계약
3.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제휴기관과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제4조

업무협약의 체결방법

① 군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대상기관의 적정성과 수행능력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대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사전에 영양군의회(이하 “군의회”라고 한다)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제5조

업무협약의 관리

① 군수는 업무협약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관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업무협약 체결일자, 업무제휴기관, 협약유형, 주요내용, 추진사항(변동사항을 포함한다)
2.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연 1회 점검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행 실적이 저조한 업무협약에 대하여 그 목적과 취지가 달성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

의회 보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관리 사항을 매년 제1차 정례회시 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