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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0717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25-11-05공포 2025-11-05공포번호 27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이 정당한 의정활동 또는 적법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그 소송비용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소송비용”이란 소송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자문료, 착수금, 승소사례금 등을 포함한 변호인 보수
2. 그 밖의 비용: 인지대, 송달료, 증인 여비, 감정 비용, 공증 비용 등 최종 판결 시까지 소송 절차에 소요된 비용 중 익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비용
②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익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직원(전출하거나 퇴직한 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
2. 「청원경찰법」 제2조에 따른 청원경찰
3.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존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 근로자
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제3조

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익산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공무원 등의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 또는 직무수행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1. 회기 중 의정활동
2. 「지방자치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위원회의 의정활동
3.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출장 중의 의정활동 또는 직무수행
4. 공무원 등이 의회에서 근무하는 동안 관련 법령 또는 자치법규 등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는 업무
5. 그 밖에 의장이 정당한 의정활동 및 적법한 직무수행으로 인정하는 경우
② 이 조례는 의원이 퇴직한 후에 임기 중 제1항 각 호의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ㆍ피소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③ 이 조례는 공무원 등이 의회 소속으로 재직 중에 제1항과 관련하여 수행한 직무에 적용한다.

제4조

소송비용 지원

① 의원 및 공무원 등이 제3조에 해당하는 의정활동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경우 제5조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원 및 공무원 등이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확약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송비용 지원 기준 및 절차는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④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의원 및 공무원 등은 그 지원받은 해당 사건이 종결되면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의회에 익산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소송비용 지원 대상인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
2.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3. 소송비용 환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 등과 관련한 의장 자문 요청에 대한 심의
② 위원회는 소송 종료 후 자동 해산된다. 다만, 제10조의 소송비용 환수 및 감면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소송비용 신청 의원 제외)
2. 의회 법률 고문
3. 소송 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4. 그 밖에 법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 위원 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제8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

간사 및 회의록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의회사무국 의정 계장이 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심의 내용
3. 회의 진행 상황
4. 위원의 발언요지
5. 심의 결과

제10조

소송비용 환수 및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 및 공무원 등은 지원받은 소송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및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② 의원 및 공무원 등이 소송비용을 지원 받은 후 패소한 당사자 또는 국가로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
2. 「형사소송법」에 따른 무죄판결 보상비용
③ 소송비용 환수 기준 및 절차는 별표 2와 같다.
④ 소송비용 환수는 의장이 해당 의원 및 공무원 등에게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 및 공무원 등이 받은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이유가 능동적인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할 소송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및 공무원 등은 별지 제4호서식의 소송비용 환수액 감면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비밀 유지

위원회 위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제반 사항이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 등

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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