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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0714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25-11-12공포 2025-11-12공포번호 27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영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 및 시민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도서를 전시ㆍ판매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 추진 시「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역서점 지원계획

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서점 현황 및 여건
2. 지역서점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3. 제6조에 따른 지역서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지역서점의 실태,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지역서점 지원사업

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인문학 강좌, 작가와의 만남 등 독서관련 프로그램 운영
2. 시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와 지역서점 연계 지원
3. 지역서점 바로대출제 등 시행
4.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6조의2

지역서점 인증제

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서점 인증제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지역서점으로 인증 받으려는 서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업의 종류가 소매, 서적업으로 등록되어 있고 도서 판매를 주종으로 하는 서점
2. 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일 기준 1년 이상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서점
3. 상시 운영되는 일정 규모(19.8㎡ 이상)의 방문용(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서점
4.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 (다만, 서적 유통사, 납품위주 업체, 종교서적 전문서점, 어린이 전집 할인매장 등은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역서점 인증에 필요한 절차, 유효기간, 인증취소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11.12.]

제7조

지역서점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하는 익산시 지역서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서점 인증에 관한 사항
4. 지역서점의 사회공헌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ㆍ자문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에 따른 익산시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8조

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

시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지역서점 인증을 통과한 업체와 도서구매 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제9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역서점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04.14>

제10조

홍보

시장은 지역서점이 개최하는 각종 공연, 전시, 토론회, 작가와의 만남 등 생활문화 활성화 프로그램의 홍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포상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익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