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이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이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설로서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공유재산인 공공시설 안에 건립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조형시설물(회화ㆍ조각ㆍ공예ㆍ사진ㆍ서예 등)
나. 환경시설물(벽화ㆍ분수대ㆍ폭포 등)
다. 상징조형물(동상ㆍ탑ㆍ기념비ㆍ상징물 등)
3. “총괄부서”란 서천군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운영, 공공조형물 현황 및 통계관리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건립할 공공조형물의 주된 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서로서 공공조형물의 인가ㆍ허가 등과 보수 및 보존처리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건립주체”란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인가ㆍ허가 등을 신청하는 법인, 단체, 개인 또는 서천군을 말한다.
6. “인가ㆍ허가 등”이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받아야 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말한다.
7. “보수”란 공공조형물이 균열 등으로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및 원형보존을 위한 수리와 형상변경을 위한 수리 등을 말한다.
8. “보존처리” 란 공공조형물의 미관이 불량한 경우 미관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반조치를 말한다.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미술장식품 등 전시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건립할 경우 서천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립신청을 해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군에 기부 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1. 공공조형물 건립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공공조형물 건립 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3. 공공조형물 사후관리 계획서: 별지 제3호 서식
공공조형물의 건립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한다.
공공조형물 중 동상 등의 건립대상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에 한정하며, 그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예술ㆍ과학기술 등의 진흥ㆍ발전에 대한 기여도
3. 대상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서천군민의 공감도
① 공공조형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립위치를 선정해야 한다.
1. 동상은 출생지ㆍ묘소ㆍ활동지역 및 가로명 등과 건립대상 인물ㆍ사실과의 긴밀성이 있을 것
2. 공공시설 및 그 주변 환경과 건립되는 공공조형물의 조화
② 공공조형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작해야 한다.
1. 공공의 가치 구현과 주변 경관과의 조화
2. 작품성, 독창성 및 상징성
3. 지역의 정체성과 부합
4. 장소의 적합성ㆍ접근성 및 조망권 확보
5. 건립 규모의 적정성
6. 재료의 내구성 및 안전성 확보
공공조형물의 건립 부지면적은 제10조에 따른 서천군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에서 주관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공공조형물의 조형성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군수는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천군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 및 이전
2. 공공조형물 등의 교체 및 해체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공공조형물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6.7.10.>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23.6.9.>
1. 당연직 위원으로는 경제진흥과장, 문화체육과장, 관광진흥과장, 안전관리과장을 임명한다.
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가. 서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나. 공공조형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해당 분야의 전문가
다. 공공조형물을 건립할 위치와 관련된 지역주민 대표
④ 제3항제2호의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군수가 위촉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ㆍ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②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① 제5조에 따른 공공조형물 건립신청에 대한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서를 접수한 주관부서에서는 건립 예정 장소의 여건과 지역 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사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해야 한다.
2. 총괄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주관부서로 통보해야 한다.
3. 주관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건립주체에게 건립 인가ㆍ허가 등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4.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준공한 후 주관부서로 준공신청을 해야 한다.
5. 주관부서에서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 처리한다.
② 공공조형물 설치 타당성 조사 의견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대상자 현황 분석(동상의 경우), 대상지 적정성,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제14조에 따라 처분한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이의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한 차례로 한정한다.
② 주관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해야 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을 관리해야 한다.
1. 공공조형물 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 작성ㆍ비치
2. 공공조형물 및 그 주변 환경 청결 유지
3. 공공조형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보수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보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 등 관리
② 총괄부서의 장은 관할 공공용지 내 모든 공공조형물에 대해 연 1회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연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③ 건립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이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공공조형물의 건립주체가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건립된 공공조형물의 이전 또는 해체 등을 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총괄부서에 요청해야 한다.
군수는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조형물 관광 및 안내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