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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자치법규 2210709

충청남도 서천군조례시행 2021-08-10공포 2021-08-10공포번호 27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학대의 예방ㆍ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학대의 예방ㆍ방지 및 피해아동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22조제1항에서 정한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

보호자의 책무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발달과정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해야 한다.
②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정서적으로 고통을 가해서는 안 된다.

제6조

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및 충청남도지사가 수립한 아동정책시행계획을 고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
2.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 관련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시설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피해아동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법률자문기관, 수사기관, 법률구조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8조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피해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2. 피해아동 생활지원
3. 상담 및 치료
4. 교육 및 정서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필요시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을 비영리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피해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아동의 안전 확보와 아동학대 재발방지, 건전한 가정 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 할 수 있다.

제10조

예산 지원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및 피해아동의 보호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이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