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두타연 관광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두타연 관광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 반 : 19세이상 64세이하의 사람
2. 청소년 : 7세이상 18세 이하의 사람
3. 단 체 : 20인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
4. “수탁자”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두타연관광지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은 자(개인, 단체, 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두타연 관광지의 위치는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방산면 두타연로 297(건솔리)일원으로 한다. <개정 2023.6.9.>
두타연 관광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두타연 관광에 관련된 시설보호와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2. 두타연 매점, 금강산가는길 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의 시설보호와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3. 관광의 안내 및 수반사항
4. 그 밖에 두타연 관광에 관련되는 사항
두타연 관광, 두타연 매점, 농특산물 판매장, 안내소의 관리운영 책임자는 소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가 직무대리자를 지정한다.
군수는 두타연 관광 관리 운영에 따른 재료비, 운영비 등을 매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① 두타연 관광, 두타연매점, 안내소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09:00~17:00
2. 11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는 09:00~16:00
3.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도 평일과 같이 운영한다.
② 다음 각 호를 휴관일로 한다.<개정 2025.5.16.>
1. 1월 1일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
3. 그 밖에 군수가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③ 시설점검 및 그 밖의 사유로 휴관할 경우에는 휴관 사유를 7일전에 양구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두타연 관광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군수는 두타연 관광지 운영활성화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이용객에게 징수한 입장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구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료를 감경 받을 수 있다. 다만, 감경은 중복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1. 양구군민: 입장료의 50퍼센트 감경
2. 관내 군용사: 입장료의 50퍼센트 감경
3. 호수문화관광권역의 주민: 입장료의 50퍼센트 감경
4.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시군 주민: 입장료의 50퍼센트 감경
5. 「양구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및 가족: 입장료의 50퍼센트 감경
6. 단체 입장(20명 이상): 입장료의 50퍼센트 감경
7. 다자녀 우대카드 소지자 또는 다자녀가정(19세 미만 자녀 2인 이상): 입장료의 30퍼센트 감경<개정 2024.12.27.>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용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1. 공무수행 출입자
2. 6세 이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의 노인<개정 2024.11.15.>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그 보호자 1명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동반 1인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5.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에 따른 명예군민증 소지자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7.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선거의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제출한 사람(이 경우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1개월까지 유효)
8. 「양구군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4.12.27.>
9.「양구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에 해당하는 사람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3.9.19.>[제8호에서 제9호로 이동 2024.12.27.>
[제9호에서 제10로 이동 2026.4.17.]
⑤ 사용료를 감경 또는 면제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명서(신분증 등)를 납부 시 제시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입장자가 잘 보이는 곳에 입장료를 게시하여야 한다.
⑦ 군수는 입장권 수불부를 비치하고 그 수불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사용료 납부를 거절하는 사람
2. 전염성질환이 있는 사람
3. 술에 취한 사람
4. 동물을 동반한 사람(단,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
5. 제10조의 사항을 위반한 사람
6. 그 밖에 군수가 제한 및 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퇴장을 명한 경우에는 납부한 입장료를 환부할 수 있다.
① 관리운영책임자는 관광 질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퇴장시킬 수 있다.
1. 소란을 피우는 행위
2. 지정된 흡연구역 외에서의 흡연해위
3. 음주 및 지정된 곳 이외에서의 취식 행위
4. 전시품 및 그 밖의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
5. 관계자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사진촬영
6. 출입이 금지 또는 제한된 지역의 임의출입
7. 그 밖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모든 행위
② 관광객이 전시품 등 시설물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 또는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 금액은 관리운영책임자가 정하고 원상회복 하였을 때에는 관리운영책임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군수는 두타연관광지에 운영ㆍ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휴게시설(농특산물 판매소, 매점 등)
2. 그 밖에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① 입장료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 서식, 두타연 매점 판매대금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일일결산 하여야한다.
② 입장료, 판매대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세입처리 하여야 한다.
1. 현금수입은 다음 날 세입처리 한다.
2. 카드 및 계좌이체 수입은 다음 달 10일까지 세입처리 한다.
③ 입장료, 판매대금에 대한 세입처리현황을 매월 15일까지 관리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판매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위탁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관ㆍ단체ㆍ법인ㆍ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및 「양구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위탁 받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1개월 이전에 재위탁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선정된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서는 필요시 공증을 받을 수 있다.
②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위탁의 내용, 기간, 조건 등에 관한 사항
2. 수탁자의 의무 및 이행 등에 관한 사항
3. 위탁운영 경비의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의 조치 등에 관한 사항
③ 수탁자는 운영 및 시설 등 중요한 변경에 대해서는 사전에 양구군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의 개ㆍ보수 등 유지 관리 책임과 손ㆍ망실에 대한 변상책임을 진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①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의 구조와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수탁자를 제1항에 따라 군수의 허가를 받아 특별한 시설이나 설비를 설치였을 때에는 수탁기간 만료 후 지체 없이 원상 복구하거나 무상 양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재해ㆍ재난예방 및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규정한 모든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응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았을 때
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제15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4. 수탁자가 제18조의 지도감독을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5.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6.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판매시설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서류 등을 감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 및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한 위탁사무에 대하여 취소, 정지, 시정 시킬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양구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