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성실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지원함으로써 성실납세자와 유공납세자가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부 의식을 고취시켜 자주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성실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지원함으로써 성실납세자와 유공납세자가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부 의식을 고취시켜 자주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세”란 「지방세기본법」 제2조 및 제8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도세와 양구군 군세를 말한다. <개정 2023.6.9., 2024.2.8.>
2. “연간”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회계연도를 말하며, 연간 지방세 건수를 산정함에 있어 납세고지서 1장을 1건으로 본다.
3. “성실납세자”라 함은 선정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자동차세 연납분 포함)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한 자를 말한다.
4. “유공납세자”라 함은 선정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지방세(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자동차세(주행분)를 제외한다)를 납부기한까지 연간 3백만원 이상 납부한 개인이나 단체 또는 5백만원 이상 납부한 법인을 말한다.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선정일 현재 양구군에 주민등록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단체 및 법인으로 한다.
1. 성실납세자
2. 유공납세자
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24.2.8.>
1. 성실납세자는 납부인원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전산추첨을 통하여 선정한다.
2. 유공납세자는 납부액, 징수유예 유무, 과거 포상기록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선정된 유공납세자를 군수는 「양구군 군세 기본 조례」제7조에 따른 양구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신설 2024.2.8.>
③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성실ㆍ유공납세자는 선정된 날로부터 3년간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군수는 성실ㆍ유공납세자로 선정된 개인, 단체 및 법인에 별지 제1호서식의 성실(유공)납세자 인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ㆍ유공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2.8.>
1.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개인, 단체 또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0만원 이내의 양구사랑상품권을 지원할 수 있다.
2.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개인, 단체 또는 법인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가. 삭제 <2024.2.8.>
나. 예산의 범위에서 20만원 이내의 양구사랑상품권
다. 양구군 금고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1년간 여신ㆍ수신금리 우대, 전자금융 수수료 할인 등
라. 양구군에서 개최하는 행사 초대권
마. 법인에 대하여 3년간 「지방세기본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대상자 선정 제외 (다만, 직전년도에 부동산을 3억원 이상 취득하였거나 지방세를 500만원 이상 비과세ㆍ감면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ㆍ유공납세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성실(유공)납세자 관리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ㆍ유공납세자가 탈세ㆍ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 된 때에는 즉시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