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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210698

대구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1-08-10공포 2021-08-10공포번호 056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설치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관할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

① 제2조에 따른 기금은「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할 일정금액은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한다.

제4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법 제31조에 따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1.「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학교 교육환경 개선비로 교부된 재원으로 당해연도 교육시설 사업비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
2. 대규모 재난ㆍ재해 대응 및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환경 개선 사업이 필요한 경우
3. 장기간이 소요되는 시설투자로서 여러 회계연도에 걸쳐 투자가 필요한 경우

제5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교육감은 기금을 대구광역시교육청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행정국장
2.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담당 사무관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사용 계획 및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조성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한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정책지원국장, 예산법무과장, 교육시설과장
2.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기금 운용 또는 교육시설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제척결정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직권으로 한다.
② 심의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심의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2조

간사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