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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자치법규 2210697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4-09-12공포 2024-09-12공포번호 32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완주군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9.12>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9의2호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2.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 주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여건을 개선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9.12>

제4조

이용안전 증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완주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9.12>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제5조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이용안전 증진 사업

①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기준 마련 및 홍보ㆍ계도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안전교육 등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9.12>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주차시설 설치

군수는 공원, 하천, 시내버스 정류장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8조

무단방치 금지 및 처분 등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되며,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가 허용되는 곳(법 제34조의2제1항제2호를 포함한다)에 주차하여야 한다. <개정 2024.9.12>
1.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보도의 중앙
2. 횡단보도, 산책로 등 보행자의 진ㆍ출입을 방해할 수 있는 구역
3. 점자블록, 휠체어 리프트, 엘리베이터 등 교통약자 이용시설 주변
4. 버스정류장 및 택시승강장 주변에서 보행자의 진ㆍ출입을 방해하는 장소
5. 건물, 상가 등에 진ㆍ출입하는 차량 및 보행자를 방해할 수 있는 위치
6.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는 구역에서의 차도
7. 차량 진ㆍ출입을 위해 차도와 보도 사이 턱을 낮춘 진ㆍ출입로
8. 자전거 도로와 자전거 도로 진ㆍ출입로
9.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에서 5m 이내인 곳
10.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피난구조설비 등의 소방시설이 설치된 곳에서 5미터 이내인 곳
11. 육교 및 지하보차도 안, 다리 위, 터널 안에서 보행 구조물의 기능을 저해하는 공간
12. 공사장 주변, 계단, 난간 등 안전사고 발생 가능 지역
13. 어린이 보호구역 및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
14. 그 밖에 군수가 개인형 이동장치가 무단방치되거나 통행을 방해한다고 인정하는 곳
② 군수는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74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ㆍ매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무단방치로 인해 대여 사업자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하는 경우에는 대여 사업자로부터 이동ㆍ보관에 소요된 비용을 「도로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9.12>

제9조

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9.12>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
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
3.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제10조

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비치
2.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 운행속도 20km/h 이하로 조정
3.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 확보ㆍ운영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
5.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6. 불법 주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7.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