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완주군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내 어린이와 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여 완주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완주군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내 어린이와 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여 완주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생 또는「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
3. “급식소”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노인 ㆍ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급식소로서 완주군 소재 시설을 말한다.
4. “위생관리”란 급식소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 및 지도함을 말한다.
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에 관한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
나.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및 건강진단 여부
다. 시설기준 적합 여부
5. “영양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해당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를 말한다.
지원대상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의2제1항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급식소로 한다.
① 완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어린이 및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이하 “급식소”라 한다)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제1항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에 따라 완주군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한다.
1. 급식소의 영양ㆍ위생관리 실태조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2.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교육자료, 정보제공,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ㆍ운영
3. 급식소의 식단 개발 및 보급, 영양ㆍ식사 지도
4. 급식소의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순회방문 및 현장지도ㆍ컨설팅
5.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등 식재료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및 위생적 관리
6. 그 밖에 군수가 어린이와 취약계층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센터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영양사, 위생 업무 담당자 등의 전문 인력을 둔다.
④ 센터장은 식품 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며, 수탁기관 협약 시 수탁기관장(임용권자)과 군수가 협의하여 임면한다.
① 군수는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센터 운영을 위하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제12조의2제1항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른 식품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 공개모집으로 위탁운영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한다. 이 경우 서면심사 및 사업설명회 등을 통하여 공정하게 선정하되, 그 평가의 심사기준표 등은 완주군 인터넷홈페이지에 미리 공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선정된 수탁기관과 위ㆍ수탁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하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협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경비를 보조 받은 때
2. 보조경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3. 수탁자가 법령, 조례 및 위탁계약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4. 위탁운영의 의사(意思)가 없거나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5.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 사유로 위탁운영이 어려운 때
6. 그 밖에 군수가 공익이나 예산사정 등으로 더 이상 위탁운영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
② 군수는 협약을 취소 또는 해지한 때에는 이미 지급한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수탁기관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수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예산에 대해 회계연도가 끝난 뒤 2개월 이내에 군수가 정하는 회계법인을 통해 정산을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① 군수는 센터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 또는 확인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ㆍ점검 및 확인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적절한 행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행정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군수는 센터의 운영성과에 대하여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경비 산정 반영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센터의 위탁운영,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