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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0695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1-08-12공포 2021-08-12공포번호 29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에서 활동하는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여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프리랜서”란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에 적용받지 않고 계약의 형식과 무관하게 일정한 기업이나 조직에 소속되지 않은 채 자유계약에 의해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완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나.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다.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원을 받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
라. 그 밖에 군이 재산을 출연한 기관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프리랜서가 부당하고 불공정한 계약관계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프리랜서가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하는 관행을 해소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 프리랜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2. 공공기관 등에 노무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프리랜서의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종합계획 수립

① 군수는 완주군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프리랜서 권익 보호ㆍ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업종별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 대책
3. 프리랜서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ㆍ홍보
4. 프리랜서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제도 개선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형태, 보수, 계약조건 등 프리랜서 노동환경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사업

① 군수는 프리랜서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교육
2. 프리랜서 경력 개발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
3. 프리랜서 구직활동 지원
4. 프리랜서의 근로여건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환경 조성
5. 그 밖에 군수가 프리랜서의 활동 지원 및 참여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 그 밖에 각종 정책에 의하여 이미 지원받고 있는 대상자는 제외한다.

제9조

법률지원

군수는 프리랜서의 세무ㆍ노무 상담 또는 계약상 분쟁등에 관한권리구제를 위해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

특별 재정지원

① 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휴업ㆍ휴직ㆍ실업 등으로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프리랜서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군수가 지원기준ㆍ규모, 지원내용, 신청 및 선정절차 등을 정한다.
③ 군수는 부정한 방법으로 특별지원금을 받은 경우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