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구 온난화로 이상기후변화와 각종 풍수해의 피해로부터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수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구 온난화로 이상기후변화와 각종 풍수해의 피해로부터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수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침수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건축물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판식, 물막이판식 장치 등을 설치하여 빗물 등이 건물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소규모 상가”란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하인 상가를 말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2항에 따라 풍수해로부터 부산광역시 금정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1.>
① 구민은 침수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구청장이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1.>
②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의 보조금을 지원 받아 설치한 침수방지시설에 대해서는 건물주 및 점유자 등 관리인이 성실하게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3.11.>
①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
3.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기준, 지원대상, 지원대상자 결정 등에 관한 사항
4.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관내 침수 피해가 발생 또는 우려되는 건물(주택 및 소규모 상가)등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지원 신청,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결정 등의 절차는 제5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3.11.>
② 기 설치된 침수방지시설을 보수, 보강하는 경우 1회에 한하며, 보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 및 보수비용 지원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 2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 1천만원 이하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축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등 관리인에게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충분한 시간을 들여 적극 홍보해야 한다. <개정 2024.3.11.>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침수방지장치 지방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 은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자연재해 전문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