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4.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5.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법 제45조에 따라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누구든지 법 제17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학대 사실에 대한 조기 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의뢰 및 아동학대 가정에 대한 상담ㆍ조사ㆍ지원과 그 밖에 학대받는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및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 아동학대 업무 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 한다)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 아동학대 업무 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된다.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금정구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 연구, 교육, 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결과를 예방계획 수립ㆍ시행에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관련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② 아동학대 관련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추가로 임용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 업무 분야를 필수보직기간을 초과하여 보직하는 업무 분야로 정할 수 있고, 그 필수보직기간을 구 인사운영 기본계획 등에서 정할 수 있다.
구청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피해아동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아동학대 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① 구청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조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부산광역시 금정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26조의2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아동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조하여 신문, 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아동학대의 예방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관계 법령 및 아동정책과 사업에 대한 시행 및 평가를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처리 절차를 마련할 수 있다.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관련 기관ㆍ단체 및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등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아동학대 예방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