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를 따른다.<개정 2025.7.9.>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22조제1항에서 정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에서 이동<2025.7.9.>]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아동학대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 및 시행
2.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교육ㆍ홍보<개정 2025.7.9.>
3.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ㆍ운영<개정 2025.7.9.>
4. 피해아동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개정 2025.7.9.>
5.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관련 법인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2025.7.9.>]
구청장은 피해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피해아동 응급보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조사
3. 그 밖에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구청장이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7.9.]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고 한다) 아동학대 업무 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구 아동학대 업무 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4.25.>
[제4조에서 이동<2025.7.9.>]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신설 2025.7.9.>
2. 아동학대 예방 관련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신설 2025.7.9.>
3. 관계 기관 간의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신설 2025.7.9.>
4. 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2025.7.9.>
5.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25.7.9.>
② 위원회는「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래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③ 삭제<2025.7.9.>
1. 삭제<2025.7.9.>
2. 삭제<2025.7.9.>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치료를 위하여 피해아동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수사기관, 법원,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목개정<2025.7.9.>]
① 구청장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 내용에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신설 2025.7.9.>
② 구청장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구민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 내용은 제1항을 준용할 수 있다.<개정 2025.7.9.>
① 구청장은 법 제23조에 따른 아동학대예방주간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긍정양육 인식을 확산하기 위하여 홍보물품 등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신설 2025.7.9.>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어린이집 및 아동복지시설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등과 관련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