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업중단"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하는 것
나. 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ㆍ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하는 것을 말한다.
다. 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경우
2. "대안교육"이란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ㆍ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을 말한다.
3. "대안교육기관"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업중단 예방과 대안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과 대안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의 목표와 추진방향
2.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방안
3.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과 대안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업중단 현황조사
2. 학업중단 원인 분석 및 진단
3.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상담
4. 학업중단 예방 및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연계ㆍ지원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교육감은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이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등 학업중단 예방과 대안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