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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0685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1-10공포번호 053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업중단"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하는 것
나. 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ㆍ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하는 것을 말한다.
다. 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경우
2. "대안교육"이란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ㆍ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을 말한다.
3. "대안교육기관"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업중단 예방과 대안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제4조

지원계획 수립

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과 대안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의 목표와 추진방향
2.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방안
3.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추진사업

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과 대안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업중단 현황조사
2. 학업중단 원인 분석 및 진단
3.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상담
4. 학업중단 예방 및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연계ㆍ지원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재정지원

① 교육감은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이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등 학업중단 예방과 대안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

사무의 위탁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