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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위기학생 심리 치유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0684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1-10공포번호 053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위기학생을 조기에 발견하여 심리 치유를 지원함으로써 위기학생의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위기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정서적ㆍ심리적 위기로 전문적인 상담이나 치유 등이 필요한 학생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위기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제4조

지원계획

교육감은 위기학생 심리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심리 치유 지원 대상 및 소요예산
3. 심리 치유 지원 방법 및 절차
4. 위기학생 조기 발견 및 관리 방안
5. 그 밖에 위기학생 심리 치유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실태조사

교육감은 위기학생 지원에 대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사업

① 교육감은 위기학생 심리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문기관과 연계한 상담ㆍ교육ㆍ치료 프로그램 운영
2. 학부모 및 학생 맞춤형 상담 지원
3. 위기학생 치료비 지원
4. 교원 및 실무자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위기학생 심리 치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위기학생 심리 치유를 위한 교육ㆍ상담과 의료기관 연계 등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제7조

지원

교육감은 제6조제3항에 따른 학교의 사업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위기학생 심리 치유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유관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

비밀누설의 금지 등

이 조례에 따라 위기학생 심리 치유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