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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른 주민 지원 등을 위한 민관협의회 구성 조례자치법규 2210680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6-09-23공포 2026-09-23공포번호 80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른 가덕도 지역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덕도 주민들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가덕도신공항의 신속한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덕도신공항”이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도 일원에 건설되는 공항을 말한다.
2. “이주자”란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법에 따른 이주대책 대상자를 말한다.

제3조

책무

부산광역시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른 가덕도 지역주민 및 이주자의 생활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가덕도 주민들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협의회 설치 및 기능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른 주민지원 및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2. 가덕도신공항 추진 관계기관과의 상호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추진

제5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2.29.>
② 협의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신공항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6. 9. 23.>
1. 신공항 건설 추진 업무에 필요한 부산광역시 4급 이상 공무원 2명 이내
2. 신공항 건설 추진 관련 강서구 4급 이상 공무원 1명 이내
3. 부산광역시의회 시의원 2명 이내
4. 강서구의회 구의원 1명 이내
5. 가덕도 주민대표 8명 이내
6. 공항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단순히 위원들의 의견청취를 위한 회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④ 협의회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시민사회단체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가덕도신공항도시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1조

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촉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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