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노사정 간 상생의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선진적인 노동정책의 제도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노사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노사정 간 상생의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선진적인 노동정책의 제도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노사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제2조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과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① 공공기관 노동자, 사용자 및 시(이하 “노사정”이라 한다)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노동자와 사용자는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관계 발전 및 파트너십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는 모범 사용자로서 시의 역할을 정립하고 시민사회와 소통하여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노동정책의 제도화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사정의 협력과 발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노사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기관 노사정 협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 사업장 고용ㆍ임금체계 등 노동조건 개선에 관한 사항
3. 공공기관 노사문제와 관련된 실업 및 안정적 일자리 대책에 관한 사항
4. 공공기관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ㆍ컨설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공기관 노사관계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익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노동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
1. 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 중 노동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공공기관 노동단체의 대표자 중에서,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공공기관 사용자단체의 대표자 중에서,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노동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④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은 노사정이 각각 동수로 추천한다.
⑤ <삭제 2022.4.13.>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개최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의결은 노동자를 대표하는 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각 2분의 1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① 노사분규의 예방 및 해소에 관한 구체적 사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이외에 공공기관 노사분규 발생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노사분규 중이거나 노사분규의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장의 노동자대표와 사용자대표를 한시적으로 수시위원에 위촉하여 협의회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④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사무처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사무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처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사무처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관해서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2.4.13.]
① 협의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협의회등”이라 한다)는 협의회등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노동조합대표나 사용자대표, 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 협의회등에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의회등은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노사관계에 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2.4.13.]
① 공공기관 노사정은 협의회등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될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노동자대표 및 사용자대표에게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의결사항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등의 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결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2.4.13.]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시 공공기관 노사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공공기관 노사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2.4.13.]
① 협의회등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4조제4호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노사관계에 관한 조사, 연구자료 수집, 교육, 컨설팅 및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에 참여한 위촉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 2022.4.13.]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2.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