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정공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방재정법」 제6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2항에 따른 재정공시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시행령」제68조제3항에 따른 특수공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재정공시와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 12. 28.>
② 「지방재정법」제37조의2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가 자문할 사항에 대한 자문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산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
2. 재정 및 투자사업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고등교육법」 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3.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정공시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