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농어업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농어업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생활"이란 식품의 생산, 조리, 가공, 식사용구, 상차림, 식습관, 식사예절, 식품의 선택과 소비 등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된 유ㆍ무형의 활동을 말한다.
2. "식생활 교육"이란 개인 또는 집단이 올바른 식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전통 식생활 문화"란 우리 민족 고유의 식생활과 관련된 생활양식이나 행동양식으로서 전통적이고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4. "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의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5. "어린이집"이란「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한다.
시장은 시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식생활 교육은 식품 선택에 관한 적절한 판단력 배양,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환경친화적인 식생활 및 올바른 식사 예절 교육 등을 통하여 바람직한 식생활 구현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② 식생활 교육은 교육관계자, 농어업인, 식품 관련 종사자, 식생활 관련 단체와 소비자 단체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를 통해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 시 전역을 대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③ 식생활 교육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하고 농어업의 소중함, 먹을거리의 소중함, 친환경적 생활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및 체험활동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④ 식생활 교육은 농어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내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지역 농수산물의 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거제시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교육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식생활 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2. 가정ㆍ학교ㆍ지역 사회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
3. 농어업 활성화 등을 위한 농어업인과 소비자 간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4.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에 관한 사항
5. 식생활 교육에 수반되는 재원 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
6.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교육 계획 수립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교육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5년마다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평가 결과를 교육 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할 때에는 교육 계획의 추진실적에 근거하여야 하며,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표설정의 적절성
2. 목표 달성도
3. 추진체계 및 재원 배분의 적절성
4. 추진사업의 적절성
5. 그 밖에 시장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① 시장은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거제시 식생활 교육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식생활 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교육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식생활교육 추진 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식생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거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에 따른 거제시 먹거리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신설 2023.07.20.>
삭제<2023.07.20.>
삭제<2023.07.20.>
삭제<2023.07.20.>
삭제<2023.07.20.>
삭제<2023.07.20.>
<삭제>,<다른조례의 개정 2022.7.7.>
① 시장은 식생활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식생활교육지원법」제25조의2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이하 “센터”로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식생활 교육 관련 단체의 식생활 교육 추진 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식생활 교육 관련 단체 간의 협력망 구축 지원
3. 지역 농수산물 활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지원
4. 지역 특성에 맞는 식생활 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
5. 학교 및 어린이집(이하 “학교등”이라 한다)에서의 식생활 교육 지원
6. 지역 식생활 교육의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학교등에서의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교재 개발, 과일ㆍ채소 등 간식, 시설ㆍ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학교등에서 식생활 교육에 참여하는 교육관계자, 농어업인, 식품 관련 종사자 등의 식생활 교육 연수 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