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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0673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21-08-12공포 2021-08-12공포번호 18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예우대상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장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병무청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예우 및 홍보

① 시장은 시가 주관하는 보훈관련 행사 등에 병역명문가를 초청하여 의전상의 예우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시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그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우대 등

① 시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입장료
2. 보건소 진료비
3. 추모의 집 사용료
4. 조선해양문화관 관람료
5. 체육시설 사용료
6. 거제식물원 입장료
7. 거제섬꽃축제 입장료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에서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예우대상자의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