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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0672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24-01-04공포 2024-01-04공포번호 21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거제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환경교육”이란 시민이 거제시(이하“시”라 한다)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ㆍ 기능ㆍ 태도ㆍ 가치관 등을 기르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4.1.4.>

제4조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환경교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1. 환경교육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3.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 방안
4.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거제교육지원청 에 통보하여 소관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학교환경교육의 지원

시장은 거제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학교 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3. 체험환경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시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4.1.4.> 1. 공공단체, 기업 및 사회단체 등에서의 환경교육 2.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3.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 제목 개정 2024.1.4]

제7조

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거제시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4.1.4.> ② 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2. 환경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용 3. 환경교육 관련 시민환경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환경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조 제목 재정 2024.1.4.]

제8조

환경교육의 위탁

① 시장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경교육 관련 법인이나 단체,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4.1.4.>
② 제1항의 민간위탁에 관련된 사항은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4.1.4.>

제9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환경교육 및 행사 참여자에 대한 홍보물 및 기념품
2.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삭제

삭제<202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