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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0670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25-05-08공포 2025-05-08공포번호 22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기념품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 산업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기념품 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기념품”이란 관광객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역 특성, 정체성, 관광자원 등을 활용하여 개인이나 법인ㆍ단체 등이 개발ㆍ제작하는 공예품, 토산품, 민예품, 농ㆍ수ㆍ축ㆍ임산물 가공품 등을 말한다.
2. “관광기념품 판매ㆍ홍보관”(이하 “홍보관”이라 한다)이란 관광기념품 판매 및 전시ㆍ홍보를 위해서 시에서 운영 및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기념품 산업의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 등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시책과 사업

시장은 관광기념품의 개발ㆍ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마련하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관광기념품 개발ㆍ육성 및 산업의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
2. 우수관광기념품 및 우수관광기념품업체 선정ㆍ육성
3. 홍보관 운영 관리 육성 방안
4. 관광기념품 관련 공모전 등의 개최 및 활성화 방안
5. 관광기념품 홍보 및 판로개척과 유통기반 구축에 관한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제4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거제시 관광기념품 개발ㆍ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관광산업분야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관광기념품 업무 담당 과장과 공예품ㆍ농ㆍ수ㆍ축ㆍ임산물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거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관광산업 관련 분야 대학교수
3. 그 밖에 시장이 관광기념품과 관련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광기념품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게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우수관광기념품의 선정

① 시장은 관광기념품 중 품질이 우수하고 부가가치가 높아 전략적인 관광기념품으로 육성할 만한 가치가 있는 상품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우수성이 인정된 상품을 우수관광기념품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우수관광기념품의 선정요건 및 심사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0조

우수관광기념품업체의 선정

시장은 우수관광기념품의 개발ㆍ제작 업체 중 개발ㆍ제작기술 또는 경영능력이 우수한 업체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관광기념품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

제11조

선정절차

① 시장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우수관광기념품과 우수관광기념품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계획을 매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선정을 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우수관광기념품(업체)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사후관리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선정 이후에 품질관리 등의 확인 점검을 위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사후관리를 위한 별도의 평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후관리 평가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개선을 요구받은 개인이나 업체는 지체 없이 개선 또는 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선정취소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선정된 우수관광기념품과 우수관광기념품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우수관광기념품업체로 선정 당시의 관광기념품을 생산하지 않고 다른 제품을 생산하거나 휴업ㆍ폐업ㆍ관외 이전 또는 소재 불명 업체로 되었을 경우
2. 관계 법규를 위반하거나 관광기념품의 품질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장의 개선요구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선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을 취소한 경우 제14조에 따른 지원의 중단 및 반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육성ㆍ지원

시장은 우수관광기념품 및 우수관광기념품업체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신제품 개발 및 생산 장려금
2. 포장 디자인 브랜드 개발 및 유통 관련 사업
3. 특허 출원, 등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지원 및 법률 자문
4. 우수관광기념품의 공동 홍보 및 마케팅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

홍보 및 판로개척 등

시장은 관광기념품의 홍보 활동과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광기념품의 홍보 및 마케팅 촉진 활동
2. 각종 국내외 박람회, 전시회, 특별행사 개최 및 참가
3. 각종 전시ㆍ판매장을 통한 판매 확대
4. 유관기관을 통한 국내외 판로개척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6조

관광기념품 관련 행사

① 시장은 관광기념품의 발굴, 품질향상, 기술개발 및 개발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관광기념품 관련 공모전
2. 관광기념품 관련 전시회 및 박람회 등
② 제1항 각 호의 공모전 및 전시회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되, 경쟁력 있는 공모작 선정을 위해 필요시 전국 단위로 공모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의 입상작품은 일정 기간 일반인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7조

입상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입상자에게 입상 등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모전 입상에 따른 시상금
2. 신제품 개발
3. 제품의 전시 및 홍보
4. 입상 작품의 상품화
5. 그 밖에 경진대회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

홍보관의 설치ㆍ운영

시장은 우수관광기념품과 공모전 입상작품 등을 전시ㆍ홍보ㆍ판매할 수 있는 홍보관을 별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9조

위탁

시장은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