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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거제시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0669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21-08-12공포 2021-08-12공포번호 18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거제시협의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민주평통거제시협의회 지원

시장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거제시협의회(이하 “민주평통거제시협의회”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문위원의 평화 및 통일 역량강화 사업
2. 통일논의 활성화 및 지역 여론 수렴 사업
3. 지역 전문가ㆍ단체와의 연대협력 사업
4. 지역 평화문화 및 통일기반조성에 관한 공감대 확산 사업
5. 미래세대의 통일의식 함양 사업
6. 시민이 참여하고 교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평화통일운동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

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민주평통거제시협의회가 회의 및 관련 행사를 위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제4조

지도 및 감독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지원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주평통거제시협의회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

포상

시장은 통일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한 민주평통거제시협의회 자문위원에게 「거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6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