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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10668

전라남도 여수시규칙시행 2021-08-11공포 2021-08-11공포번호 3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여수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청소년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대한 의견제시와 참여
2. 청소년 문제의 발굴과 개선방안 제안
3. 그 밖에 청소년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3조

임기

청소년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되, 위촉장을 받음과 동시에 시작하고 차기 의원이 위촉장을 받음과 동시에 만료된다.

제4조

의원의 사퇴, 해촉

① 의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퇴할 수 있다.
1. 타 지역으로 주민등록 이전, 전학 등의 경우
2. 학업,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의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의원이 임기 중 사퇴하려면 사퇴서를 청소년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의회 의장은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활동이 부진한 경우 의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

의장단 구성

①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 각 상임위원장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단은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며,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추첨하여 당선인을 정한다.
④ 의장은 청소년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진행하며 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⑤ 부의장은 의장 부재 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상임위원회

① 청소년의회의 원활한 정책제안 및 논의를 위하여 3개 이내의 분야별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의원은 1개의 상임위원회 위원이 되며,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는 각 10명 이내로 한다. ③ 상임위원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부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상임위원장 부재 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의안을 의결할 때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은 회의에서 수행할 활동이나 의결할 사항을 미리 의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상임위원회 회의에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을 상임위원장으로 본다.

제8조

협력체계

시의회 의장은 청소년들의 원활한 참여와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의원 선발 및 추천, 역량강화 교육 등에 관하여는 여수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추진한다.

제9조

의견반영

시의회 의장은 청소년의회의 의결사항을 존중하고 시정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포상

시의회 의장은 활동실적이 우수한 청소년 의원에게「여수시의회 포상 규칙」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