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여수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여수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소년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대한 의견제시와 참여
2. 청소년 문제의 발굴과 개선방안 제안
3. 그 밖에 청소년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청소년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되, 위촉장을 받음과 동시에 시작하고 차기 의원이 위촉장을 받음과 동시에 만료된다.
① 의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퇴할 수 있다.
1. 타 지역으로 주민등록 이전, 전학 등의 경우
2. 학업,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의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의원이 임기 중 사퇴하려면 사퇴서를 청소년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의회 의장은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활동이 부진한 경우 의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①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 각 상임위원장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단은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며,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추첨하여 당선인을 정한다.
④ 의장은 청소년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진행하며 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⑤ 부의장은 의장 부재 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① 청소년의회의 원활한 정책제안 및 논의를 위하여 3개 이내의 분야별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의원은 1개의 상임위원회 위원이 되며,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는 각 10명 이내로 한다. ③ 상임위원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부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상임위원장 부재 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의안을 의결할 때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은 회의에서 수행할 활동이나 의결할 사항을 미리 의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상임위원회 회의에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을 상임위원장으로 본다.
시의회 의장은 청소년들의 원활한 참여와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의원 선발 및 추천, 역량강화 교육 등에 관하여는 여수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추진한다.
시의회 의장은 청소년의회의 의결사항을 존중하고 시정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시의회 의장은 활동실적이 우수한 청소년 의원에게「여수시의회 포상 규칙」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