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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청년 기본 조례자치법규 2210667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25-02-03공포 2025-02-03공포번호 22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청년기본법」에 따라 군산시에 거주하는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책을 시행함으로써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2. 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1.15., 2025. 2. 3.> 1. "청년”이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개별사업 및 활동의 성격과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청년발전”이란 청년의 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을 통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3.“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4.“청년단체”란 청년발전의 공익 목적에 맞게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청년활동”이란 청년발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6.“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7.“청년지원”이란 청년발전을 위하여 청년에게 제공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8.“취약계층 청년”이란 고용ㆍ교육ㆍ복지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말한다. 9. “청년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발전,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에서 이동 <2025. 2. 3.>]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3.>
② 시장은 청년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25. 2. 3.>]

[종전 제3조는 제2조로 이동 <2025. 2. 3.>]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에서 이동 <2025. 2. 3.>]

[종전 제4조는 제3조로 이동 <2025. 2. 3.>]

제5조

기본계획

① 시장은 군산시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2. 3.>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청년의 권리보장 및 사회 참여 확대
나. 청년의 고용촉진 및 일자리창출ㆍ창업 지원
다. 청년의 능력개발과 역량강화
라. 청년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마. 청년의 건전한 금융생활 도모
바. 청년의 복지증진
사. 삭제 <2025. 2. 3.>
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아. 취약계층 청년의 지원 대책
3.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의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
4.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5. 청년친화도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3.>

[제6조에서 이동 <2025. 2. 3.>]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25. 2. 3.>]

제6조

시행계획 수립·시행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3.>

[제7조에서 이동 <2025. 2. 3.>]

[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2025. 2. 3.>]

제7조

청년정책 연구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 실태조사 및 정책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5. 2. 3.>]

[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25. 2. 3.>]

제8조

청년정책위원회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산시 청년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에서 이동 <2025. 2. 3.>]

[종전 제8조는 제7조로 이동 <2025. 2. 3.>]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3.04.17.>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기획, 경제ㆍ일자리, 주택, 복지, 문화, 보건 등 업무 관련 국ㆍ소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청년의 비율을 위촉직 위원의 2분의 1 이상 되도록 해야 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01.>
1. 군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산시의회 의원
2. 청년정책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또는 관계기관의 장
3.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4. 관내 대학 청년지원 관련 담당자 <개정 2024.05.01.>
5. 그 밖에 시장이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4.05.01.>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년정책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5. 2. 3.>]

[종전 제9조는 제8조로 이동 <2025. 2. 3.>]

제10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해촉 또는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5. 2. 3.>]

[종전 제10조는 제9조로 이동 <2025. 2. 3.>]

제11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04.17.><개정 2024.05.01.>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에서 이동 <2025. 2. 3.>]

[종전 제11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 2. 3.>]

제12조

회의 등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화상회의 포함), 정기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할 수 있다. 단,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개정 2023.04.17>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사안이 경미한 경우 및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신설 2023.04.17.>

[제13조에서 이동 <2025. 2. 3.>]

[종전 제12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 2. 3.>]

제13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5. 2. 3.>]

[종전 제13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 2. 3.>]

제14조

청년협의체 구성·운영

① 시장은 청년 관련 각종 정책의 제안 및 의견수렴을 위하여 청년들로 구성된 협의체인 군산 청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30명 이내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04.17.>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5. 2. 3.>
1. 지역 청년과의 소통 및 의견 수렴
2. 지역 청년문제의 발굴ㆍ조사ㆍ개선방안 모색
3. 청년정책의 연구ㆍ수립ㆍ시행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참여
4. 국내외 청년단체ㆍ협의회와의 협력 및 교류
5. 활동보고서 발간 등
6. 제8조에 따른 위원회와의 상호 협조 등
③ 협의체 구성원은 시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며, 협의체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④ 협의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회의를 둘 수 있다.
⑤ 시장은 협의체에서 제안한 사업을 성실하게 검토하고 정책 반영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5. 2. 3.>]

[종전 제14조는 제13조로 이동 <2025. 2. 3.>]

제15조

수당 등

위원회와 협의체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출장 시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에서 이동 <2025. 2. 3.>]

[종전 제15조는 제14조로 이동 <2025. 2. 3.>]

제16조

청년의 권리보호 및 증진

① 시장은 청년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환경 조성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3.>
② 시장은 청년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거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3.>

[제목개정 2025. 2. 3.]

[제24조에서 이동 <2025. 2. 3.>]

[종전 제16조는 제15조로 이동 <2025. 2. 3.>]

제17조

청년의 참여 확대

① 시장은 청년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회 중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경우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05.01.> ④ 시장은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ㆍ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05.01.>

제17조의2

청년정책 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안받은 청년정책을 추진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2. 3.> 1. 제14조에 따른 청년협의체에서 제안한 청년정책 2. 청년정책 공모전 등을 통해 제안한 청년정책 3. 그 밖의 방법으로 발굴한 청년정책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년제안 정책 사업에 대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전자투표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다만, 의견수렴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3.> 1. 공익성을 기반하여 협업과 합의가 촉진될 수 있는 정책 우선 2. 미래대응에 필요한 실험적 정책 우선 3. 지속가능한 정책 우선 [신설 2024.05.01.]

[제목개정 2025. 2. 3.]

제18조

청년 고용 촉진 및 일자리창출

① 시장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2. 3.>
1.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취업 의욕 고취 및 취업 능력 증진사업
2. 구인ㆍ구직 등 채용정보 제공 사업
3. 청년 구직자와 기업을 매칭 하는 채용박람회 개최
4. 청년 구직지원금 지원사업
5. 청년 창업 지원사업
6.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과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시장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청년 고용 촉진 및 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를 전문기관,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5. 2. 3]

제19조

청년 창업지원

① 시장은 청년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환경의 개선과 안정적인 기반 조성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01.>
② 시장은 관내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청년 창업 상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관내 청년 창업자 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24.05.01., 2025. 2. 3.>

[제목개정 2025. 2. 3.]

제20조

청년 능력개발

① 시장은 창의적ㆍ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취업을 비롯한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3.>
③ 시장은 청년이 충분한 진로탐색을 통하여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

청년 주거 및 생활안정

① 시장은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주택임차 지원방안 등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활불안정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3.>
③ 제2항의 지원방안에는 보건, 안전, 결혼, 보육 등의 지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5. 2. 3.]

제22조

청년 복지증진

시장은 청년의 신체ㆍ정신건강 증진과 삶의 질 개선 등 복지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3.>

[제목개정 2025. 2. 3.]

제23조

청년 금융생활 지원

① 시장은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의 합리적 금융생활을 위한 교육과 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취약계층 청년의 채무여건 개선 및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2. 3.]

[종전 제23조는 제24조로 이동 <2025. 2. 3.>]

제24조

청년 문화활동 지원

① 시장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5. 2. 3.]

[제23조에서 이동 <2025. 2. 3.>]

[종전 제24조는 제16조로 이동 <2025. 2. 3.>]

제25조

청년친화도시 조성

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청년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의 인프라를 조성하고, 청년친화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2. 3.]

[종전 제25조는 제26조로 이동 <2025. 2. 3.>]

제26조

행사 개최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활성화와 청년의 시정 참여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축제, 이벤트, 공모전 및 설문조사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청년정책 홍보에 관한 사항
2. 「청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청년의 날 기념을 위한 사항
3. 그 밖에 청년시설 및 청년의 정책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항 [개정 2024.05.0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홍보물품, 시상금, 상품 및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24.05.01.>

[제25조에서 이동 <2025. 2. 3.>]

[종전 제26조는 제27조로 이동 <2025. 2. 3.>]

제27조

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시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26조에서 이동 <2025. 2. 3.>]

[종전 제27조는 제28조로 이동 <2025. 2. 3.>]

제28조

지원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청년친화도시 조성 및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청년단체ㆍ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2. 3.>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05.01., 2025. 2. 3.>

[제목개정 2025. 2. 3.]

[제27조에서 이동 <2025. 2. 3.>]

[종전 제28조는 제29조로 이동 <2025. 2. 3.>]

제29조

포상

시장은 청년발전에 관하여 공로가 현저한 사람 및 단체 또는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청년에게 「군산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 2. 3.>

[제28조에서 이동 <2025. 2. 3.>]

[종전 제29조는 제30조로 이동 <2025. 2. 3.>]

제30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에서 이동 <2025.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