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진천군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그 밖의 진천군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진천군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그 밖의 진천군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진천군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과 그 밖의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진천군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②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8조에 한하여 이 규칙을 적용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은 진천군수(다만, 파견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소속 기관장을 말한다)가 허가한다.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진천군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3. 해당 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4.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 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ㆍ운영하고, 심사기준은 별표 1의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과 같다. 다만,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그 소속 상관 및 직원 등은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10.31.>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공무국외출장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부재 시에 위원장의 역할을 대신한다. <신설 2025.10.31.>
④ 당연직 위원은 본청 국장, 감사부서의 장, 공무국외출장 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신설 2025.10.31.>
⑤ 위촉직 위원은 민간인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위촉한다. <신설 2025.10.31.>
1. 공무국외출장 업무 경험이 풍부하거나 전문적 식견을 가진 사람 <신설 2025.10.31.>
2. 시민ㆍ사회단체, 기관, 학계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신설 2025.10.31.>
3. 그 밖에 군수가 경험과 전문성을 인정한 사람 <신설 2025.10.31.>
⑥ 위원회의 회의는 심사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안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사 시 공무국외출장 심사의결서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심의를 받은 경우는 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공무국외출장 주관부서의 장은 출국 30일 전까지 별표 3의 공무국외출장 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붙여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공무국외출장 대상자는 출장 전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국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국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안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즉시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자는 공무국외출장 중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표 6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고서의 공동 활용을 위해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10.31.>
② 군수는 공무국외출장자가 공무국외출장보고서 및 수집한 자료를 기한 안에 제출하지 않은 당사자에 대하여 향후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③ 공무국외출장 담당 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정보시스템에 등록할 때 표절 여부 및 내용의 충실성 등을 점검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5.10.31.>
① 소속 부서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이나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 담당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지정하여 다음과 같은 사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1. 공무국외출장 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여부 확인 및 시정요구
2. 공무국외출장 관련 업무추진 및 사후관리 등
3. 별표 8의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의 기록 및 보존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다르게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개정 2025.10.31.>
① 군수는 공무국외출장을 통해 적립된 공적마일리지가 소멸되거나, 개인에게 귀속되기 이전에 취약계층 지원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5.10.31.>
② 공적마일리지 보유자는 군수가 제1항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협조해야 한다. <신설 2025.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