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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저장강박 의심 가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0664

경기도 하남시조례시행 2021-08-12공포 2021-08-12공포번호 19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 장애를 말한다.
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 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3. “보호의무자”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또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적절한 정신건강 상담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시장은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지원을 할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3.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5조

지원내용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본인의 서면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2.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지원
3.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제6조

실비지급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하남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하남시자원봉사센터, 하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연계ㆍ협력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