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하남시의 인터넷시스템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하남시의 인터넷시스템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 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는 정보 통신망을 말한다.
2. “인터넷시스템”이란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가 인터넷 운영을 위해서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3. “홈페이지”란 시가 이용자에게 인터넷을 통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4. “이용자”란 시가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5.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ㆍ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 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6. “전자민원창구”란 인터넷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전자정부법」제9조에 따라 홈페이지에 설치하여 전자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창구를 말한다.
7. “인터넷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시가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하는 민원을 말한다.
8.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9. “모바일”이란 휴대전화, 휴대용 개인단말기 등과 같이 이동성을 가진 통신기기를 말한다.
이 조례는 시 본청 및 그 소속 행정기관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인터넷시스템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① 시장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1. 시의 주요시책 및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시민과 관련된 생활ㆍ산업ㆍ복지ㆍ안전ㆍ문화 및 관광 등 지역정보 제공
3. 전자민원창구의 운영
4. 시민의 시정참여를 위한 시장과의 대화방 및 게시판 등 참여마당 운영
5. 국내ㆍ외 시의 홍보 및 정보교류 운영
6.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성 보장
7. 그 밖에 시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제공 등
③ 시장은 시민이 인터넷 서비스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모바일 홈페이지를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④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시장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 등을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홈페이지에 올린 게시물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률에 위배되는 게시물만을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 등에 공개하는 등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① 홈페이지에서 자료의 게시나 갱신은 자료의 생산 소관부서에서 한다. 다만, 화면 디자인 등 기술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홈페이지 운영부서에서 자료를 게시하거나 갱신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는 소관부서에서 자료를 게시하거나 갱신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① 시장은 인터넷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홈페이지를 각 기능에 맞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홈페이지에 올린 게시물이 기능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게시물을 해당 게시판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 게시물을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와 경로를 밝혀야 한다.
① 시장은 인터넷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제9조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자민원창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제공한다.
1. 민원신청발급 등 민원처리
2. 민원처리의 공개
3. 민원상담
③ 시장은 전자민원창구의 신청대상민원 처리절차 및 처리비용 등을 정하여 해당 창구에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④ 전자민원창구의 민원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처리비용을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금이 확인된 이후에 성립한다.
⑤ 전자민원창구에 접수된 민원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개대상 민원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개대상민원에 대하여는 접수ㆍ처리 과정 및 처리결과를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민원인은 민원신청 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④ 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시장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본인임을 확인 후 지체 없이 변경에 따라야 한다.
① 시장은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ㆍ운영 할 수 있다.
② 민원상담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실명에 의한 상담등록을 한 민원사항에 한정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민원상담 및 답변처리를 한다.
시장은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 또는 시정홍보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이용자 참여 행사를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 시 보상 또는 포상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ㆍ계획 및 업무 등의 홍보
2. 시에서 개최하는 축제 및 기념일 홍보
3. 인터넷 커뮤니티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홍보에 대하여 홈페이지에 팝업 또는 배너광고 등의 방법으로 게시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위하여 게재를 요청한 홍보
2.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게재를 요청한 홍보
3. 그밖에 시정과 관련된 홍보 등
① 시장은 하남시를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외국어 홈페이지는 국제협력ㆍ교류, 관광유치 및 통상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부전문기관에 외국어의 번역 및 감수와 홈페이지의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 등을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배포할 수 없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관계 법령에 의하여 수사상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3.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한 경우
③ 시장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인터넷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백업한 자료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시스템의 보안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정보통신보안 관련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