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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10662

경기도 하남시규칙시행 2022-06-30공포 2022-06-30공포번호 97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하남시 통ㆍ반 설치 조례」에 따른 통ㆍ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통장 위촉 절차

① 동장은 「하남시 통ㆍ반 설치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통장을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 또는 추천을 통해 후보자를 모집하고, 후보자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통장후보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위촉 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현임 통장의 연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 또는 추천절차와 위원회의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통장을 연임시킬 수 있다.

제3조

공개모집 절차

① 동장은 통장을 공개모집하려는 경우 10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모집기간을 5일 이상 10일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다.
② 통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기한 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통장지원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인정보처리동의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동장은 제1항에 따라 후보자를 모집한 결과 후보자가 없거나, 심사 결과 위촉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를 하여 후보자를 모집하여야 한다.

제4조

추천 절차

① 동장은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아파트로만 구성된 통 또는 자연부락으로만 구성된 통의 통장을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제3조의 공개모집 절차에 갈음하여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마을총회로부터 통장을 추천받을 수 있다.
②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마을총회는 제1항에 따라 통장을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추천기한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 서식의 추천서
2. 통장 후보자의 별지 제1호 서식의 통장지원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인정보처리동의서
③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추천대상자가 없거나, 추천대상자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 결과 통장 위촉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3조의 공개모집절차를 거쳐 후보자를 모집하여야 한다.

제5조

통장후보자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동장은 통장후보자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통장후보자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동장이 되며, 위원은 지역사정에 밝고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또는 공무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④ 동장은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심사 안건 발생 시마다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통장이 위촉된 날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 4명 이상의 출석 으로 개의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사 전에 별표 1의 교육자료에 따라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2.06.30.>
④ 위원장은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한 위원에 대하여는 제7조에 따른 심사에서 배제할 수 있다. <신설 2022.06.30.>

제7조

위원회의 심사

① 위원은 제6조제3항의 사전교육에 따른 면접 진행 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별표 2의 심사표에 따라 각 통장 후보자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2.06.30.>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각 위원이 심사한 후보자별 최고ㆍ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인 자를 통장 위촉 대상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 2명 이상이 동점이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통장 위촉 대상자를 정한다.
1. 주민등록상 해당 통 관할구역에 오래 거주(총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한다)한 자
2. 제1호에 따른 거주기간이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가장 빠른 자
④ 동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결정된 통장 위촉 대상자를 통장으로 위촉한다.

제8조

회의사항의 공개

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심사기준표 등의 공개와 관련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9조

증명서 발급

① 동장은 현임 통장의 재직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통장으로 재직하였던 자의 경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동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의 발급 대장에 발급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통ㆍ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동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