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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웰다잉 문화 조성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0661

대전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1-08-11공포 2021-08-11공포번호 15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에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조성ㆍ보급 및 확산함으로써 구민들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웰다잉 문화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웰다잉 문화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웰다잉 문화 조성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 및 죽음을 앞둔 사람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 현황 조사에 관한 사항
2. 유언장ㆍ자서전 작성 등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에 대한 사항
4. 노인 및 죽음을 앞둔 사람과 그의 가족을 위한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업추진

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웰다잉 문화 조성 및 확산 사업
2. 웰다잉 문화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3.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사업
4. 웰다잉 문화 교육 인력양성 사업
5. 그 밖에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구민에게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하고,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제7조

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

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업무 또는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