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에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조성ㆍ보급 및 확산함으로써 구민들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에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조성ㆍ보급 및 확산함으로써 구민들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웰다잉 문화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웰다잉 문화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웰다잉 문화 조성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 및 죽음을 앞둔 사람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 현황 조사에 관한 사항
2. 유언장ㆍ자서전 작성 등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에 대한 사항
4. 노인 및 죽음을 앞둔 사람과 그의 가족을 위한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웰다잉 문화 조성 및 확산 사업
2. 웰다잉 문화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3.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사업
4. 웰다잉 문화 교육 인력양성 사업
5. 그 밖에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구민에게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하고,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구청장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업무 또는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