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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자치법규 2210656

대전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1-08-11공포 2021-08-11공포번호 15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에 소속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기 위한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발명”이란 대전광역시 동구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대전광역시 동구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2. “개인발명”이란 제1호에 따른 발명 이외에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
3.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4. “구유특허권”이란「발명진흥법」제10조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승계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말한다.
5.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구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나. 구유특허권에 대한 「특허법」 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허락
다.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6. “처분수입금”이란 처분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3조

권리의 승계

① 구는 「발명진흥법」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특허권을 승계한다. 다만, 분쟁 중이거나 승계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구는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제4조

발명자에 대한 보상

① 구는 제3조에 따라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3조에 따라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과 별도로 근무성적평정상 가산점 또는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제5조

발명의 신고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계되는 발명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

승계의 결정

① 제5조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특허권을 승계(이하 “승계”라 한다)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권리의 양도

발명자는 구청장으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특허권을 승계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권리를 구에 양도하여야 한다.

제8조

출원 및 등록

① 제7조에 따라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구청장은 지체 없이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 및 등록은 구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등록보상금의 내용을 발명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

발명자의 특허출원

① 발명자는 제6조에 따라 구청장이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명의로 특허출원을 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을 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제5조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직무발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직무발명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직무발명의 구의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
2. 개인발명의 구의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
3.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직무발명 장려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 사항은 대전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제11조

등록보상금

① 구청장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구유특허권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1. 특허권 50만원
2. 실용신안권 30만원
3. 디자인권 20만원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한 번만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구유특허권으로 등록한 연도 또는 그 다음연도에 지급한다.

제12조

특허권의 처분보상금

① 구청장은 구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영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분보상금은 처분수입금이 납부된 연도 또는 그 다음연도에 지급한다.

제13조

보상금의 지급

①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발명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지급한다.
②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은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지급하며, 발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

보상금의 반환 제외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그 특허가 취소되거나 무효로 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허법」 제1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해당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

개인발명의 승계

① 개인발명을 한 공무원으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구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의 승계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서 구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직무발명의 예에 따른다.

제16조

발명자의 의무

발명자는 그가 한 직무발명의 처분 또는 실시에 있어서 구 또는 허락을 받은 자가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제17조

비밀유지

발명자 또는 직무발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8조

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

이 조례는 직무에 관한 실용신안 및 디자인의 고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