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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생활임금 조례자치법규 2210653

충청북도조례시행 2021-08-10공포 2021-08-10공포번호 46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생활임금 지급을 통해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교육ㆍ문화ㆍ주거 등 각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임금”이란 적용대상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임금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제4조에 따른 충청북도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 도 및 도 산하 출자ㆍ출연 기관 소속 노동자
2. 도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도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
3. 제2호의 기관 및 업체의 하수급인이 고용한 노동자

제4조

생활임금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
2. 생활임금 적용대상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
3. 생활임금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연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생활임금의 합리적 수준과 개선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자문, 조사 연구 등 관련 제반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당연직 위원은 도의 생활임금 담당 부서장 및 예산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도지사가 위촉한다.
가.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나. 지역사회 노사관련 전문가
다. 학교, 연구소, 비영리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관련 전문가, 생활임금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주민
라. 노동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하는 사람
마.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자문과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부서 공무원,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생활임금의 결정

① 도지사는 합리적인 생활임금의 수준과 예산 등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심의한다.
1. 도의 물가상승률, 노동자의 평균가계지출수준, 생계비 등 경제ㆍ노동 환경
2.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
3.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위원회가 심의한 생활임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고시한다.
1. 생활임금의 수준
2. 생활임금 적용대상
3. 그 밖에 생활임금의 개선에 대한 사항 등 도민이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
④ 생활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단위로 갱신하여 적용한다.

제8조

생활임금의 장려

① 도지사는 생활임금 대상의 발굴 및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와 위탁ㆍ용역ㆍ조달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와 생활임금 적용에 관한 내용을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으며, 생활임금 적용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생활임금 적용에 관한 내용을 계약으로 체결했을 경우 도지사는 생활임금 운영상황에 대한 지도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