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민의 자발적인 생활예술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생활예술을 통한 경기도민들의 예술 향유 기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민의 자발적인 생활예술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생활예술을 통한 경기도민들의 예술 향유 기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생활예술”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예술 활동을 말한다.
1. 일상생활 속에서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주체가 되어 이루어지는 예술 활동
2. 비전문 또는 전문 예술가의 구분 없이 도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참여자들 사이에 평등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예술 활동
3. 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생활공간에서 창작과 감상이 가능한 예술 활동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도민의 생활예술 진흥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의 건전한 창작ㆍ공연ㆍ전시 등 예술 향유 기회 확대와 생활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진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경기도 내 생활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예술 축제의 개최
2. 생활예술 관련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또는 동호회 예술 활동 지원
3. 정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간 생활예술 교류
4. 생활예술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생활예술 전문 인력 양성
6. 생활예술 관련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또는 동호회의 재능기부 등 사회공헌 활동 지원
7. 생활예술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
8.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생활예술 지역 특성화 사업의 지원
9. 그 밖에 생활예술 진흥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생활예술 관련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또는 동호회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활예술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