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열악한 지역의 물리적 개선과 지역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맞춤형 생활환경 개선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열악한 지역의 물리적 개선과 지역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맞춤형 생활환경 개선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맞춤형 생활환경 개선사업(이하 “개선사업”이라 한다)”이란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열악한 주거지역의 물리적 환경을 주도적으로 개선하거나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ㆍ정비하는 것을 말한다.
2.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ㆍ공원ㆍ공용주차장 등 그 밖에 주민 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3. “공동이용시설”이란 도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공동체 생활을 활성화할 수 있는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커뮤니티센터, 문화ㆍ복지시설 등을 말한다.
4. “맞춤형 생활환경 개선사업 협의회”란 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민과 행정기관 및 관계기관 등으로 구성된 기구를 말한다.
제2조제1호의 개선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주거수준이 향상되도록 추진한다.
2.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공급함으로써 도민의 공동체 회복을 달성한다.
3. 1인 가구 증가, 저출생ㆍ고령화, 생활양식 다양화 등 사회적ㆍ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의견과 수요를 반영한 개선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개선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수요조사를 통해 경기도 맞춤형 생활환경 개선사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개선사업의 범위 및 지역별 현황
3. 예산 확보 방안
4. 개선사업 선정 및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선사업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및 구역으로 한다.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고시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된 지역 및 존치 지역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에 따라 해제된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
5. 그 밖에 개선사업의 수요가 높으나 공급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
① 도지사는 개선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확산을 위하여 사업대상에 대한 선정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선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로, 공원, 공용주차장, 보안등, CCTV 설치 등 정비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
2.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다목적회관, 커뮤니티센터, 경로당 등 공동이용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2.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한 경우 <개정 2022.12.30.>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개정 2022.12.30.>
4.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환수하는 경우에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ㆍ군수가 개선사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사업 종료 후 해당 사업의 추진실적, 운영관리 계획, 사업비 정산, 자체 평가내용 및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개선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로 하여금 해당 지역의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개선사업 추진 관련 의견제시
2. 개선사업의 사후관리에 대한 의견제시
③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역의 시장ㆍ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주민을 대상으로 「경기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도시재생센터 등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개선사업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원활한 생활환경 개선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시ㆍ군 및 관계기관,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요청을 받은 시장ㆍ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지사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매년 개선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주민ㆍ공무원ㆍ기관 등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