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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포장재의 사용 저감 및 재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0648

경기도조례시행 2021-08-10공포 2021-08-10공포번호 71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포장재의 사용을 제한하고 재사용을 촉진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량을 최소화하여 도민의 환경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포장재”란 제품의 수송, 보관, 취급, 사용 등의 과정에서 제품의 가치ㆍ상태를 보호하거나 품질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품의 포장에 사용된 재료나 용기 등을 말한다.
2. “재사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저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도지사는 포장재의 사용을 저감하기 위한 포장재 사용저감 및 재사용 계획(이하 “저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저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포장재 사용저감 정책의 추진방향
2. 포장재의 사용저감 및 회수, 재사용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개발
3. 포장재 사용저감 및 재사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저감계획이 수립되는 경우 이를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

포장재 재사용 등 지원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시ㆍ군 또는 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포장재의 재사용 시설 및 기술개발 사업자
2. 포장재의 회수, 세척 등을 통하여 재사용하여 공급하는 사업자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증마크 수여
2. 우수 사업자에 대한 홍보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포장재의 저감 및 재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ㆍ군 또는 관련기관 및 단체 등이 제1항의 교육, 홍보를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포상

도지사는 포장재 사용저감 및 재사용 관련 홍보 및 우수업소 운영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ㆍ사업자 또는 개인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