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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성폭력ㆍ가정폭력 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10647

경기도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31공포번호 82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들이 함께 여성폭력ㆍ가정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조기에 개입하고,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하여 여성폭력ㆍ가정폭력 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폭력”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ㆍ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말한다.
2.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라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여성폭력ㆍ가정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란 여성폭력ㆍ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여성폭력ㆍ가정폭력의 재발 우려 위험에 놓여 있어 긴급임시조치를 요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여성폭력ㆍ가정폭력 공동대응체계(이하 “공동대응체계”라 한다)”란 경기도와 경기남부ㆍ경기북부경찰청이 협업하여 피해자를 조기 발견하고, 상담부터 전문기관 연계, 복지서비스 제공, 사후관리, 통합 사례관리 등의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종합적인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한 공동대응체계를 구축ㆍ운영한다.
② 도지사는 공동대응체계 구축ㆍ운영을 위해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한다.

제4조

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공동대응체계의 지원대상은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중 범죄피해 신고번호(112) 등 유관기관에 신고 접수된 피해자로서 “공동대응체계 연계 정보제공”에 동의한 대상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도민 중에서 도지사가 공동대응체계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공동대응체계의 기능

공동대응체계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자 조기발견 및 초기개입 시스템 구축
2. 피해자 보호 및 회복을 위한 전문기관 연계 및 복지서비스 지원
3. 2차 피해 발생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4. 여성폭력ㆍ가정폭력 통합사례 관리
5. 여성폭력ㆍ가정폭력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ㆍ교육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임 및 위탁

① 도지사는 공동대응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게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4.12.31.>

제7조

민간ㆍ공공협력 체계 구축

도지사는 공동대응체계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시장ㆍ군수, 경기남부ㆍ경기북부경찰청, 여성폭력ㆍ가정폭력 관련 상담ㆍ지원기관, 교육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제8조

비밀 준수 의무

① 공동대응체계에서 여성폭력ㆍ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등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동대응체계에서 여성폭력ㆍ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등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