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축산농가가 「동물보호법」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을 실현하고 방역대응을 강화하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동물복지ㆍ안전한 축산물 생산의 조화로운 축산농가를 육성하고 나아가 축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축산농가가 「동물보호법」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을 실현하고 방역대응을 강화하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동물복지ㆍ안전한 축산물 생산의 조화로운 축산농가를 육성하고 나아가 축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복지축산농장”이란 「동물보호법」 제59조에 따라 인증 받은 농장을 말한다. <개정 2024.3.20.>
2. “경기도가축방역심의회”란 가축방역과 관련된 주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조에 따라 경기도지사 소속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말한다.
3. “가축전염병”이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제1종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4. “방역지역”이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시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해외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에서 정하는 관리지역ㆍ보호지역ㆍ예찰지역을 말한다.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동물복지축산농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책을 수립하고 시장ㆍ군수 및 축산농가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등 동물복지축산농장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동물복지축산농장을 육성 및 지원하는 경우에는 동물복지와 방역 강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공정하고 신속하게 지원하고 농장의 이행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동물복지축산농장을 인증을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농장으로 가축방역에 적극 참여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는 농장으로 한다.
도지사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확대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동물의 복지 증진 등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
2. 가축질병 방역 및 위생관리를 위한 시설과 환경개선
3.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및 사후관리 지원
4. 동물복지축산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의 유통 활성화 및 소비 촉진
5. 그 밖에 동물의 복지와 방역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동물복지축산농장이 가축전염병 발생농가로부터 3킬로미터 이내 위치한 경우 경기도가축방역심의회 위원, 경기도 소속 가축방역관 등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 후 시장ㆍ군수와 방역지역 설정범위를 우선 협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에도 불구하고 동물복지축산농장이 살처분 대상에 포함될 경우 경기도가축방역심의회에 상정하여 살처분 제외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경기도가축방역심의회가 동물복지축산농장을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결정한 경우, 도지사는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건의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유지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농장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운영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동물복지축산농장의 가치 확산을 위하여 소비 촉진 등 다양한 노력을 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