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육교직원의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인권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육교직원의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인권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4.7.18.>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5. “갑질”이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하여 건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 내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권익침해 예방을 위하여 보육교직원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단,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증진에 대한 정책방향과 목표
2. 보육교직원의 근로여건 개선 및 근로보장, 교육훈련 등 분야별 과제의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종합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계획
4. 보육교직원의 권익개선 관련 조사ㆍ연구 및 교육훈련 실시계획
5. 그 밖에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개선을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계약실태, 계약조건, 노동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경기도내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 채용시 계약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권고하고,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부당한 내용이 있는지 적극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보육교직원의 근로계약은 가능한 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한다.
① 도지사는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보육교직원의 고충상담
2. 보육교직원의 심리검사 및 진단, 치유 프로그램 제공
3. 보육교직원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
4. 보육교직원에 대한 갑질 피해예방 및 구제를 위한 홍보 및 교육
5. 보육교직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6. 보육교직원을 위한 복지증진
7. 그 밖에 도지사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을 보육교직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보육교직원의 고충처리 및 분쟁조정을 전담할 수 있는 경기도 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전담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보육교직원의 근로조건, 처우 등에 대한 노무 상담 2. 보육교직원의 노동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 및 소송 지원 3. 보육교직원과 학부모 또는 보육교직원 상호 간의 분쟁조정 및 중재 4. 보육 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ㆍ관리 [신설 2024.7.18.] 5. 보육 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보육교직원의 보호조치 [신설 2024.7.18.] 6. 그 밖에 도지사가 보육교직원의 고충처리 및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호에서 이동 <2024.7.18.>] ③ 전담기구의 설치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담기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 4. 제9조에 따른 전담기구의 업무처리 실태 및 개선방안 5. 보육 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기준 마련 및 보호조치 [신설 2024.7.18.] 6. 보육 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신설 2024.7.18.]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호에서 이동 <2024.7.18.>]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2. 보육전문가
3. 어린이집 원장의 대표
4. 보육교사 대표
5. 학부모 대표
6. 경기도 보육 담당 부서의 국장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1년에 2회 개최하되, 그 외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주요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본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