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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회적 가치 활성화 기본 조례자치법규 2210643

경기도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31공포번호 82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내 공공기관이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부문의 사회적 책임 및 역량을 강화하고 나아가 민간 부문에도 사회적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가치”란 사회ㆍ경제ㆍ환경ㆍ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괄하는 가치를 말한다.
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 권리로서 인권의 보호
나.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노동ㆍ생활환경의 유지
다.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의 제공
라. 노동권의 보장과 노동조건의 향상
마.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 증진
바.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사. 품위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아.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
자.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지역경제 공헌
차. 윤리적 생산과 유통을 포함한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 이행
카.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타.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파. 그 밖에 공동체의 이익실현과 공공성 강화
2. “공공기관”이란 경기도 및 그 소속기관과 도의 지방공기업 및 지방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공공기관은 사회적 가치가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가치임을 인식하고, 공공부문에서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선도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공동체적 가치를 회복하고 상호 협력과 상생이 실현되는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지사는 사회적 가치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공공기관과 도지사가 사회적 가치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민간단체(이하 “공공기관 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6조

도지사 등의 책무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 등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회적 가치가 민간부문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 등은 제3조의 기본원칙을 준수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사회적 가치 지표 개발 등

① 도지사는 사회적 가치 실현 및 활성화를 위한 지표를 개발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 및 활성화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지표 개발 등 수행 시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 등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회적 가치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 등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목표 및 방향, 정책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 등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필요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민간부문의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을 외부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고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경기도 사회적 가치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사회적 가치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사회적 가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사회적 가치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경기도 사회적 가치 활성화센터의 운영사업에 관한 사항
3.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민간참여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로 구성하되, 어느 한 쪽 성(性)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사회적 가치 업무 담당 국장
2.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사회적 가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사회적 가치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수당 등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경기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제13조

사회적 가치 성과평가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성과평가를 매년 1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

사회적 가치 활성화센터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사회적 가치 활성화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기도 사회적 가치 활성화센터(이하 “활성화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활성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사회적 가치 활성화 실태조사 및 검증에 관한 사업
2. 사회적 가치 지표 조사 및 개발 등에 관한 사업
3. 사회적 가치 측정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업
4. 사회적 가치 관련 타 광역지방자치단체 교류 및 국제 교류사업
5. 사회적 가치 관련 연구ㆍ지식ㆍ정보의 보급 및 전문가 양성ㆍ교육 사업
6. 사회적 가치 성공모델의 발굴ㆍ확산 및 홍보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사회적 가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도지사는 활성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위탁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제15조

행정적·재정적 지원

도지사는 민간분야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이 확산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

포상

도지사는 사회적 가치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 기관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