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식생활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채식 위주의 식생활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식생활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채식 위주의 식생활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채식”이란 채소, 과일, 해초 등 식물성 음식 위주의 식생활을 말한다.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식생활 문화에 대한 다양한 가치관과 취향을 존중하고 채식하기 좋은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도민의 채식 실천 지원을 위한 채식 실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채식 실천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에 관한 사항
3. 도민의 채식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4. 도민 주도형 채식 실천 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채식 실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채식 실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연구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도민의 올바른 식생활과 식생활 문화에 대한 다양한 가치관 및 취향을 존중하기 위한 채식 교육ㆍ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양한 채식 관련 정보를 수록한 안내서 또는 홍보책자 등을 제작하여 보급할 수 있다.
도지사는 채식 실천의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경기도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에 따른 경기도 먹거리 위원회와 협의할 수 있다.
도지사는 채식 실천을 위하여 공공기관, 기업체 급식소 및 교육기관 등에서 채식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채식을 권장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