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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자치법규 2210640

경상남도 고성군조례시행 2025-04-07공포 2025-04-07공포번호 29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임업,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3.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산촌,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4.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5. “공익적 기능”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9호에 따른 기능을 말한다.
6. “농어업인수당”이란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농어업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과 농어업인의 권리를 보장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농어업인수당의 정책 시행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농어업인의 책무

농어업인수당을 지급받는 농어업인은 농어업ㆍ농어촌의 발전 주체로서 공익적 기능의 유지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농어업인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고성군 농어업인수당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개정 2025.4.7. 조 2949>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농어업인수당 지급액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한 후 군수에게 심사 결과를 제출한 때에 자동 해산한다.<신설 2025.4.7. 조 2949>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문화환경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예산담당관, 해양수산과장, 녹지공원과장으로 한다.<타법개정 2022.11.4. 조 2760>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양성평등 기본법」제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농어업 관련 기관ㆍ단체 및 지역사회단체의 대표 또는 임원
2. 농어업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고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이내
⑤ 삭제<2025.4.7. 조 2949>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운영 부서의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7조

삭제

삭제<2025.4.7. 조 2949>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① 삭제<2025.4.7. 조 2949>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2025.4.7. 조 2949>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5.4.7. 조 2949> [제목개정 2025.4.7. 조 2949]

제10조

지급 대상

농어업인수당 지급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인 농어업인 등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농어업인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농어업인수당 지급액은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행시기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한다.
③ 농어업인수당은 고성군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한다. 다만, 고성군에서 사용이 가능한 수단이 없을 경우 경상남도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한다.<단서신설 2025.4.7. 조 2949>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고성군의 여건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5.4.7. 조 2949>
⑤ 그 밖의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4항에서 이동 2025.4.7. 조 2949>

제12조

지급신청 등

① 농어업인수당을 지급받으려 하는 사람은 매년 군수가 정하는 기간 내에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농어업인수당의 신청방법 및 지급 절차, 지급제외 대상, 지원중지 및 환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