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구미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0639

경상북도 구미시조례시행 2024-11-13공포 2024-11-13공포번호 19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1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바목의 제과점 영업을 말한다. <개정 2024.11.13.>
2. “옥외영업”이란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옥외영업신고 후 외부 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형태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구미시 관내에서 운영 중인 식품접객업 중「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옥외영업 영업 신고를 한 옥외영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제3조에 따른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의 옥외영업장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3.>

제5조

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위생 관리 수칙

제3조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 2의 옥외영업 영업자 준수사항 및 위생 관리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3.>

제6조

영업제한

① 구미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식품위생법」제4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지역 및 시간에는 옥외영업장 운영을 금지한다. <개정 2024.11.13.>
1. 전용주거지역 : 22:00부터 다음날 06:00까지
2. 그 외 지역 : 24:00부터 다음날 06:00까지
② 옥외영업장에는 음향 및 반주시설, 조명시설 및 무대 등을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 따른 영업장 등의 시설은 「건축법」, 「도로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제8조

행정조치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는 옥외영업장에 대해서는「식품위생법」및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 <개정 2024.11.13.> [제목개정 2024.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