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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0637

경상북도 구미시조례시행 2024-12-26공포 2024-12-26공포번호 19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특화거리를 지정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란 시장, 상점가, 특화거리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ㆍ소매업 등 판매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3. “상인조직”이란 상권이 형성된 일정 지역에서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율적으로 설립한 조직을 말한다.
4. “특화거리”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될 수 있는 각 지역마다의 특화된 공간(거리, 상가)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 특정목적을 위해 시장이 특별히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5. “골목상권”이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 전통시장을 제외한 상점가, 특화거리 등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조성 등 상권 활성화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상인조직의 책무

상인조직은 특화거리 내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힘써야 하며, 특화거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구미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특화거리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화거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설정
2. 기초현황 조사 및 분석
3. 경쟁력 확보를 위한 특화거리 발전 전략
4. 관련 재원 조달방안 및 중장기적 상권 활성화 방안
5. 그 밖에 특화거리 지원 및 관리방안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특화거리 지정기준

① 특화거리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골목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포 업종 수와 관계없이 특화거리를 지정할 수 있다.
1. 일정 지역에서 동일업종에 종사하는 5개 이상의 집단화된 점포가 참여하고 있을 것.
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한 자치기구를 구성하거나 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
② 시장은 지정요건의 충족 여부 및 사실 확인을 위하여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특화거리를 지정함에 있어 거리의 특성 및 역사성, 상권의 규모,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③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된 거리에 대하여 거리조성 목적이 상충하지 않는 범위에서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7조

지정신청

특화거리 지정을 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지정신청서
2. 해당 예정지역 상인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3. 상인조직의 명부 및 회칙 또는 정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8조

특화거리 지정 및 취소

① 시장은 구미시 골목상권 활성화 특화거리 심의위원회의를 거쳐 일정구역을 특화거리로 지정하며, 지정 내용을 시보,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정된 특화거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구미시 골목상권 활성화 특화거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특화거리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2. 심각한 위생, 품질 등 관리소홀로 인하여 민원이 다수 발생한 경우
3. 제10조에 따른 평가실시 결과 그 성과가 미흡한 경우
4.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제9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 사업에 대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이용객 편의 및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물 보수 및 편의시설 설치
2. 공동상품, 공동마케팅, 디자인 개발 등 공동사업
3. 시민 및 이용객 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유치사업
4. 축제, 홍보 등 상권 홍보사업
5. 상인대상 교육사업 보조금심의, 위원회 수당 지급
6. 특화거리 홍보를 위한 조형물(대표간판) 설치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특화거리 상인조직은 시장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해당 사업별로 지원한도 및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인조직의 자부담 비율은 10분의 1 이상 되어야 한다.
1. 경비의 규모
2. 특화거리의 특성
3. 상인의 자부담 조달능력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특화거리 사업평가

시장은 특화거리 지원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미시 골목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ㆍ의결한다.
1. 특화거리 조성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특화거리 지정ㆍ추진에 관한 사항
3. 특화거리 지정취소 및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특화거리 조성ㆍ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국장으로 하며, 간사는 업무담당계장으로 한다.
1. 소비자 및 경제관련 시민사회단체 대표
2. 유통산업ㆍ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3.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구미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5.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부재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제11조 2항에 따른 자문 또는 심의ㆍ의결 사항이 있는 경우 개최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

위원의 임기 등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과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회의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

제16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