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각종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각종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써,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 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모사업의 시행 여부를 수시로 파악하여 구미시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매년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
3. 그 밖에 시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법령 및 다른 조례의 상충 또는 제약 여부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
2. 공모사업의 타당성
가. 국정 및 시정 주요 사업과의 연계성
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과 규모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라. 사업완료 후 사후관리 방안
3. 주민 의견 수렴 및 사전절차
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 방안
나.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및 전망 등에 대한 부서 협의
4. 재정협의
가. 국비ㆍ도비ㆍ시비의 재원 비율
나. 시비 매칭 재원 확보 방안
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
5. 공모사업의 효과성
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 수혜대상 및 일자리 창출 등 구체적 효과 전망
① 시장은 공모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관부서가 2개 이상이고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그 수행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총괄부서 및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 후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하며, 총괄부서의 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 해야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구미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보고가 곤란한 경우라도 공모사업 신청 후 즉시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구미시가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시비가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
2. 민간이 시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 사업으로 시비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
② 시장은 제7조제4항에 따라 관리되는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③ 의회에 보고하는 공모사업의 대상은 제1항제1호는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제1항제2호는 총사업비 5억원 이상으로 한다.
시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시정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우수부서 또는 공무원에게 표창, 그 밖에 인사 상 우대 조치 등을 부여할 수 있다.